리그리움 Regreeum

포트폴리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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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은 제주특별법과 기존 법의 충돌로 미완성된 채로 남아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없는 '사회 구조적 무인지대'로 정의되며, 정상화 후 쉽게 잊혀질 경우 유사한 오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리그리움(Regreeum)》은 이러한 무인지대를 기억하고 재발을 경계하기 위한 온실형 기념비로, 제주의 녹음을 되살리고 상실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온실은 무인지대였던 시간만큼 운영되며, 상실의 회복과 공동체적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사회구조적 무인지대를 위로하기 위해 떠나는 ‘이동하는 기념비’로 기능한다.